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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25. 선고 2008누35790 판결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170 (2008.10.3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315 (2007.12.27)

제목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실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몇 차례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느냐는 문제와는 별개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2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0행의 '제7~9호증 의 각 기재' 다음에 '및 당심 증인 노**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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