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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30 2016고단6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1:44 경 목포시 B 아파트 305동 614호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42 세) 이 D의 가족들과 함께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D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판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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