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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4 2016고단4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9세) 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000,000원 가량의 선 불금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23:1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고 그냥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판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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