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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4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47 세 )으로부터 자신의 부인에 대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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