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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1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2:5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먹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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