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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7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8:15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8 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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