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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4 2017고단13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0:3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3. 28.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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