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 떡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평수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원래 살던 작은 평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새로 구입한 큰 평수 아파트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원래 살던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만 약 42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특히,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들에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아파트들을 타에 매도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위 떡집에서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억 2,18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대출내역,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1억 원 이상의 사기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10월~2년6월이다.
여기에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