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동문 굿 모닝 힐 아파트가 곧 분양한다.
내가 서면 동문 굿 모닝 힐 아파트 조합에서 일을 해서 조합원들을 많이 알고 있고, 동문 굿 모닝 힐 건설 회장과 잘 알고 있어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 줄 수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동문 굿 모닝 힐 건설사 임직원들을 접대하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2,000만 원을 빼주겠다.
원하는 평수 4 세대 아파트를 분양 가의 50% 이내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면 동문 굿 모닝 힐 아파트 조합에서 일을 한 적이 없고, 동문 굿 모닝 힐 건설 회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위 2,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동문 굿 모닝 힐 건설사 임직원들을 접대할 생각도 없었고,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평수 4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가의 50% 이내의 가격으로 분양 받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F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