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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2. 1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2. 5.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아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시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1. 위 미용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2. 26.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당장 기계구입대금이 부족하다, 아직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그러니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시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6. 위 미용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08. 4. 1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4. 8.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재구입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75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시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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