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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진해 D 아파트 공사를 하고 아파트 5개를 받았으며, 원래 매매대금 2억7천만 원이지만 특별히 저렴하게 대금 1억 5천만 원에 아파트를 매도하겠으니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억 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차용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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