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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1 2013고정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가족들이 가위 눌리는 꿈을 자주 꾸어 무속인에게 물어보니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사비가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매매대금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는 당시에 이미 매도가 되었고 매매대금은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61-18에 있는 경남은행 양덕동 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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