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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실제로 자신이 사용할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C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즉시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기아대리점 역곡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D에게 “쏘렌토 차량(E)을 구입하여 사용할 예정인데, 자동차 매매대금 33,4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3. 3. 25.경부터 36개월간 1,014,581원씩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대출금 완제시까지는 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소유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2. 25.경 피고인 대신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에 자동차 대금 3,34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3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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