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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0 2014고단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F은 2013.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신규 구입하는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F은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평택시 용이동 용이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G에게 “코란도 승용차(차량번호 : H)를 구입할 예정인데, 자동차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후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5.경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롯데카드 법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사본

1. 자동자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구입하는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의사가 없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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