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413』
1. 2012.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1. 5.까지 매월 원리금으로 25만 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익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고 있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 7. 12. 자 범행 피고인과 D, E은 2013. 7. 초순경 불상지에서, D은 신규 구입하는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쌍용 자동차 판매사원이었던
E은 위 자동차에 대출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제 3자에게 판매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3. 7. 12. 경 평택시 용이동 용이 푸르지 오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F에게 “ 코란도 승용차( 차량번호 : G)를 구입할 예정인데, 자동차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후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은 대출금으로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D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