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C(주)의 대표이사인바, 2010. 11.경에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 월급이나 사무실 임대료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은 차용금 완제시까지 위 구입자금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위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부족한 회사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이태원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자동차딜러를 통해 피해자에게 “C(주) 명의로 아반떼 11대(1대당 17,000,000원)와 에쿠스 1대(1대당 55,000,000원)를 구입하려 하는데, 자동차구입자금 242,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아반떼 대금 187,000,000원은 2011. 1. 25.부터 2014. 1. 25.까지, 에쿠스 대금 55,000,000원은 2011. 2. 25.부터 2014. 2. 25.까지 각각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변제해주고, 위 차용금에 대해서는 내가 연대보증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 12대를 운영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위 회사 부족자금을 충당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2010.경에 급속히 악화되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자동차구입대금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심사표,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대출약관, 변제계획서,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