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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94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불가피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법익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4. 22: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 위로 밀어 붙이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눌러 제압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D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동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지 이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당시 피해자가 D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불법주차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오늘 잘 만났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망치를 잡고 휘둘렀다.

(2)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빼앗고 피해자를 플라스틱 상자 위에 눕히고 D에게 신고하라고 한 다음 경찰이 올 때까지 누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35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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