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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노4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변호인이 적법한 항소 이유 기간 내에 제출한 2015. 3. 12. 자 항소 이유서에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없었고,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한 2015. 9. 11. 자 변론 요지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해자 E이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불손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인인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행동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폭행 범행 와중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허벅지를 물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린 행위를 가리켜 사회 상규에 반하는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취지 참고). 1) 상해의 점 및 폭행의 점 ( 공소사실 제 1 항 및 제 2의 가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D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의 점 (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망치를 들어서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공소 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 저 년 잡아 죽인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망치를 들었을 때는 피해자 E이 집 밖으로 나간 상황이므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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