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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변호인이 적법한 항소이유 기간 내에 제출한 2015. 3. 12.자 항소이유서에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없었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한 2015. 9. 11.자 변론요지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해자 E이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불손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인인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행동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폭행 범행 와중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허벅지를 물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린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반하는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1995. 1. 12.선고94도2781판결 취지 참고). 1) 상해의 점 및 폭행의 점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D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망치를 들어서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공소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저 년 잡아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망치를 들었을 때는 피해자 E이 집 밖으로 나간 상황이므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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