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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24 2015가합2364
유치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엘지전자 직원들의 부동산 매입 원고 A 및 H, I 등을 포함한 엘지전자 주식회사 직원 39명은 공동으로 임야를 구입하여 대지화한 후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ㆍ분양하여 분양이익을 분배하기로 협의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위 39명은 원고 A을 대표로 선임하여 2009. 10. 22. J와 사이에 평택시 K 일대 임야 11,454㎡(이하 ‘개발대상 임야’라고 한다)를 8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1. 6. 20. 개발대상 임야 소유자, 허가권자,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대표자인 H과 사이에 개발대상 임야의 토목공사 및 도로개설공사에 관하여 착공연월일 2011. 8. 1., 준공예정연월일 2015. 7. 30., 공사금액 15억 3,800만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경매 등 I는 2011. 12. 27. 개발대상 임야에서 분할된 평택시 L 임야 1,877㎡(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은 2014. 7. 16.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M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4. 10.경 개발대상 임야 중 건축이 끝나지 않은 토지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본 토지는 공사현장이므로 무단 출입할 경우 고발조치함’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물건내역에는 원고들이 설치한 아래 표 컨테이너 등이 제시외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용도)휴게실(구조)컨테이너(면적)18㎡

2. (용도)창고(구조)컨테이너(면적)18㎡

3. (용도)휴게실(구조)컨테이너(면적)21㎡

4. (용도)부엌 및 보일러실(구조)판넬조(면적)9㎡

5. (용도)창고(구조)컨테이너(면적)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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