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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가합13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404,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등록전환 전 고양시 일산동구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임야 13,020㎡(2009. 6. 15. E 임야 13,020㎡로 등록전환된 후 위 토지로부터 2009. 12. 29. F 임야 3,058㎡, 2011. 4. 7. G 임야, H 임야, I 임야 합계 2,005㎡가 각 분할되었으며, 이후 위 각 토지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지번 J부터 K까지의 각 임야가 분할되었다) 중 2,300평(이하 ‘이 사건 개발대상 토지’라 한다)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개발대상 토지를 공동사업목적으로 제공하고 원고는 위 토지상의 공동 전원주택 개발 및 인허가를 책임지고 토목공사 및 허가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공동개발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공동개발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쌍방간의 토대로 공동개발허가서 개발 토지를 지분 6대 4로 정하고 피고가 60% 원고가 40% 지분을 각각 나누어 지분 및 분할 등기를 하여 본인들의 지분만 명의이전을 하든 타인에게 매도를 하든 쌍방간에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토지개발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세 부분은 갑과 을의 지분에 대한 양도세이므로 본인들 지분만큼 각각 양도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정한다.

같다. 나.

원고는 2011. 4. 19. 피고와 이 사건 개발대상 토지 중 I 임야(이후 대지로 지목변경 된 후 2015. 5. 12. L 대 603㎡로 합병등기되었다), J 임야 위에 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여 이익금을 50%씩 분배하고, 매매시 양도세액을 50%씩 분담하기로 하는 주택건설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개발에 따른 보상(지분) 계획

1. 원고 지분에 대한 금액 일금 칠억 원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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