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11. 13. D로부터 평택시 E 임야 6431㎡의 지분 6305/6571를 매수하여 2008. 12. 10.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을 7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F은 D로부터 위 임야의 지분 266/6571을 매수하여 2008. 12. 31.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C은 2009. 1. 16. 위 임야의 소유 지분 6305/6571에 관하여 G에게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C과 F은 2009. 3. 27. 위 임야를 평택시 E 임야 6171㎡(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와 H 임야 260㎡로 분할하였고, F은 2009. 3. 31.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지분 전부를 C에게 이전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로 이 사건 1 부동산 및 평택시 H 임야의 각 지분 6305/6571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1차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1. 1. 20. 위 임의경매에서 위 각 부동산의 지분 6305/6571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는 C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를 하여 발생한 5억 8,6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C의 지분 266/6571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한 형식적경매(이하 ‘이 사건 2차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2012. 4. 13. 위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바. 한편, C은 F으로부터 평택시 K 전 262㎡(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부동산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L가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