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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6가합327
산지전용허가명의변경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경과 1) 피고들과 F이 공유하던 피고 C 1/2지분, 피고 B 3306/32926지분, 피고 D 6545/32926지분, F 6612/32926지분 분할 전 평택시 G 임야 16,463㎡(이후 16,130㎡로 정정됨. 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

)는 2007. 5. 25. H 임야 16126㎡ 등 8필지 H 내지 K 로 분할되었다. 2) 피고 D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이사이던 J과 함께 분할 전 부동산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개발부지’ 및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2006. 8.경 피고 B 및 F을 대리하여 I와 사이에, I(J)가 분할 전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되 피고 D, B 및 F에게 토지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 배당액으로 15억 원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부동산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과 F은 당시 분할 전 부동산의 지분 매매 등에 관한 일체 업무를 피고 D에게 위임하였다.

3) 피고 C은 2006. 9. 4.경 I 및 J과 사이에 ‘피고 C이 분할 전 부동산 및 평택시 E 임야 중 피고 C 지분(1/2)을 매매대금 총 22억원으로 정하여 I에 매도하고, I는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을 하며, 피고 C은 I의 요구에 따라 분양을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J은 I와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I와 J이 위 약정에서 정한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C은 2007. 6. 13. I 및 J과 사이에 ‘I와 J이 2007. 7. 31.까지 피고 C에게 중도금 11억원을 완납하면, 피고 C은 I와 J이 요구하는 개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준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피고 C은 현재까지 매매대금 22억원 중 17억 7천만원을 지급 I와 J을 채무자로 하여 개발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임 받고 나머지 4억 3천만원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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