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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나41010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7.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별지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다) 및 그에 연결된 별지도면 2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E호 복층창고”(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10. 17.부터 2019. 10.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하며, 폐업신고와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비)를 정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한다.

3. 계약기간 중 재개발 시에는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4.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공사기간 월세부분은 한달 간 무료로 사용하고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7.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공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미용실로 사용하되, 미용사자격증을 보유한 피고 명의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C이 3기분에 해당하는 약정 월차임 합계 5,96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만을 지급한 채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7. 9.경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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