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1442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ㅊ, ㅋ, ㅌ,...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1992. 12. 23.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옥탑 및 발코니 무단 증축 등의 이유로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고 위 건축허가상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2. 2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2층 C호(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ㅊ, ㅋ, ㅌ, ㅍ, ㄱ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합계 46.47㎡, 이하 ‘C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호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피고는 2015. 3. 20. 이후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0. 19.까지 연체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은 합계 1,000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이 같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12.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에 따라 C호를 인도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20.부터 C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으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