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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60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피고와, 별지 1 목록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2016. 3. 31.부터 2018. 3.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후불) 임차인(피고)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6년 4월 및 5월분 차임만 지급하고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11. 15. 피고의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1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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