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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26 2019가합129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1층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1층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승계 1) 피고는 2016. 7. 11. 전 소유자인 D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차임 100만원은 ‘매월 15일에 선불’로 지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6. 12. 27.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7. 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연체 및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였고, 2017.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으로 11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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