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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02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C에게 ‘내가 너의 민사소송을 맡아서 진행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3.경 C에게 인지대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까지 소송 관련 소장 작성 명목,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19,000,000원을 교부받고, C을 위하여 민사소송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C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실제로 소송비용에 지출된 금액(300만 원 가량 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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