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22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C에게 “당신이 D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을 도와줄 테니 경비 등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0만원을 변호사선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