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24 2013고단66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을 취급하여서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C에게 '4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강제경매관련 법률사무를 대리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C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고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 경매예납금 납부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등의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C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C의 각종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발장, 각 입출금 거래명세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각 결정문, 배당표, 사건별 수불내역서,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재산명시기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