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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44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유사수신 및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형사, 민사 절차를 진행해서 피해금을 회복해주겠으니 착수금 200만 원, 성공보수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의 고소장 작성,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참고자료 제출,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8.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민사 접수비 등의 명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3,767,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및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예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녹취 등 파일 CD 법령의 적용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새로이 몰수ㆍ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몰수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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