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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2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1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시방에 있던 손님이 요금을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시방 업주인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목격자 수사)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8. 1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위 피시방 업주에게 피고인이 피시방에 지정석을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이 PC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담배를 흡연구역 외에서 피운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씨발 영악한 년이다,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회생활 안 해봤냐, 씨발'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약 40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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