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5』
1. 피고인은 2014. 4. 22.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묵비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시방에 있는 77번 좌석에 앉아 다음 날 13:06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요금 22,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12:14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묵비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시방에 있는 19번 좌석에 앉아 다음 날 09:08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요금 21,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7. 19:4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묵비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시방에 있는 좌석에 앉아 같은 달 29. 10:36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요금 36,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26』
4. 피고인은 2014. 5. 23. 19: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피시방에서 사실은 피시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시방 23번 좌석에 앉아 다음 날 11:0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