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92』
1. 2012. 7. 23.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평균 매출이 3,000만 원이고 월평균 이익금이 최하 1,500만 원이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F 피시방이라는 곳을 신규로 개업하고, 위 D 피시방과 F 피시방 운영을 통해 월 700만 원의 이익금을 보장해주고, 위 피시방 2곳의 지분 50%를 보유하도록 해줄 것이며, 현재 내가 D 피시방의 임차인인데 그 임차인 명의를 당신의 처 명의로 바꿔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이 부분의 기망행위는 일부 무죄로 판단하지만 편의상 전부 기재하되 기망한 부분은 바로 다음 문단에서 특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 피시방은 이미 G이 위 D 피시방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 D 피시방의 임차인은 위 G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위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투자받고 피해자, 피고인, 위 G이 D 피시방에 대하여 50%, 20%, 30% 지분을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피시방에 있는 컴퓨터들은 내가 모두 구입한 것이고, 모든 컴퓨터에 정품 윈도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피시방은 소방필증과 전기안전공사 필증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피시방에 있는 컴퓨터들은 피고인이 일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고, 컴퓨터에는 정품 윈도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피시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