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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13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9:16경 서울 중랑구 C에 위치한 D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위 피시방에서 보관 중인 검정색 갤럭시메가 휴대폰 1대가 피고인이 분실한 것이니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F이 같은 달 6.경 피시방 요금 대신 맡겨둔 것으로 F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분실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분실하였던 휴대폰인 것으로 착각하여 위 피시방 종업원 E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의 휴대폰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어 위 피시방에 반환한 것으로서 기망행위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F 소유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휴대폰은 2014. 3. 6. 새벽에 F이 피시방 요금을 대신하여 맡겨 둔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 피시방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2014. 3. 7. 자신의 휴대폰을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4. 3. 29. 위 휴대폰을 피시방에 반환한 점, ④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이 사건은 피고인과 아르바이트 학생 사이의 착오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가 회복되었기에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점, ⑤ 피고인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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