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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7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4. 11. 17. 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모텔 공사 현장에서 일한 피고인의 근로자 F의 임금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39,706,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임금 내역 확인서, 세금 계산서, 각 노무비지급 명세서, 통장 사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D 노무비 및 직영 노무비 지급 내역서, 팔공산 현장 근무 일지, 일용 근로 확인서, 각 직불 동의서, F 작업 일수 및 작업 내역, 작업 일보, 채권 가압류 결정문 (2015 카 단 2906호) 의 각 기재 [ 피고 인은, 피고인, 근로자들, L(G) 사이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직불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지급 채무가 L에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는바 피고인이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 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 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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