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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29184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한식, 중식, 양식, 뷔페 등 식당 경영, 결혼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 경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7. 1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6. 16. E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원고는 2017. 5. 24.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8. 1.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고, 2017. 8. 11. 원고에 대한 감사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2017. 8.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B의 피고 회사 주식 매수 1) 원고는 2011. 11. 25. 피고 B에게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 1,000주를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 관련 합의서(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 관련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매도인 원고와 매수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2011. 11. 25.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약정하고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1. 위 주식매매는 피고 B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피고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에 이의 없이 합의한 결과이다.

2. 피고 B는 본 주식매매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설립과 초기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일정 지분을 공로주 형태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위 공로 지분의 지급은 피고 B가 피고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원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되, 공로주의 지급은 자본금이 5억 원에 이를 때까지 원고에게 총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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