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13. 10. 23.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E지구(부산 해운대구 F 일원 250필지 40,635㎡) 등 10개 지구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부산광역시 고시 G)를 하였다.
나. 피고는 E지구에 관한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제1 토지 중 1/2 지분 및 제2 토지, 원고 B은 제1 토지 중 1/2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 2015. 6. 16. 부산광역시 경계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위 경계결정위원회는 2015. 6. 25. 경계결정을 심의ㆍ의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제1 토지의 면적은 47.6㎡(386㎡에서 433.6㎡), 제2 토지의 면적은 9.2㎡(49㎡에서 58.2㎡)로 각 증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30. 원고들에게 위 경계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 사업지구 내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2015. 3. 26.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0. 28.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들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15. 11. 3.(조사기간 2015. 11. 2.부터 2015. 11. 3.까지)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당 평가금액을 각 법인별로 3,790,000원과 3,72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