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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7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 주말에 공소사실에는 ‘ 주말에’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말에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천안 서 북구 B 2동 206호 원룸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원룸에 침대, 콘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두고, 성매매 여종업원 D을 공소사실에는 ‘D 등을’ 로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D 외 다른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E ’에 위 업소 광고를 게재한 뒤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16만 원씩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증거기록 105 쪽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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