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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고합1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3.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 2015. 1. 29.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같은 날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6. 11. 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증거기록 3권 4쪽)에는 2016. 11. 2.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피의자 B는 전처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혼 위자료 2억 5,900만 원과 관련해서 고소인 A에게 ‘C이 평택시 D 소재 주차장에 가처분 신청한 것을 해제하도록 해 주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고소인이 C에게 지급한 금액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C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한 뒤 C으로 하여금 피의자 B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하도록 하게 해 주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혼소송의 상고를 취하하고 가처분을 해제하도록 해 주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증거기록 3권 4쪽 내지 9쪽)에는 상고 취하에 관련한 언급은 없는바, 위 “이혼소송의 상고를 취하하고"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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