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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신체 접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력 행사와 성기 삽입,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을 부인하여 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계 등 간 음) 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계 등 간 음) 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11. 18. 경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 ’에 나이가 24세로 설정된 ‘F’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과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G( 가명, 여, 12세)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I( 여, 12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서 사용된 피해자 성명은 ‘G( 가명)’ 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 올린 ‘ 기구 갖고 싶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키스를 해 주면 자위기구를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11. 1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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