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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4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C’ 등에 ‘D’ 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리면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 경부터 2018. 2. 7. 2018. 5. 31. 자 공소장변경 신청서의 공소사실에는 ‘2018. 2. 8.’ 로 되어 있으나 성 매수 남 K 와 성매매여성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에 의한 성매매는 ‘2018. 2. 7. ’에 이루어졌고 ‘2018. 2. 8.’ 은 단속에 의하여 임의 동행된 시기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8. 2. 7.’ 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경까지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1517호 및 서울 마포구 F 건물 A 동 612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G 등 남자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을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60분에 15만원 내지 18만원, 90분에 21만원 내지 24만원, 120분에 30만원 내지 34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고인, H의 M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 2017. 12. 23.부터 2018. 1. 31.까지의 수익 6,800,000원(= 1일 170,000원 x 40일) - 몰 수액 170,000원 = 6.630,000 원]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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