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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4고단9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97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빌딩 )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4. 30. 경 E 사무실에서, 직원 F, G을 통하여 피해자 H, I 부부에게 “E에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3할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인 2015. 4. 30.에 변제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그 즉시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해 주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13년 사업 손실이 26억 원에 이르고 2013년 말 기준 부채 액이 약 94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4년에도 사업수익이 적자인 관계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E’ 법인 명의 인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E으로 하여금 1억 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억 원이 E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실제 E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E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피고인은 2014. 7. 14. 공소사실에는 ‘ 제 1 항과 같은 일시’ 로 되어 있지만 이는 2014. 7. 14.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 일시를 ‘2014. 7. 14.’ 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 F, G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E 의 직 영점인 이 마트 J에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위 매장의 운영 이익금 중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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