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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19
권리행사방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7 고단 19) 피고인은 2014. 6. 25. 경 아산시 F 공장 용지와 공장 3개 동, 공장 내부의 기계 등을 피고인 명의로 합계 12억 5,000만 원에 낙찰 받으면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 년 간 매월 이자 4.47290%를 납입, 만기일 2017. 6. 25.’ 조건으로 합계 10억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공장기계 등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B와 공모하여 공소사실에는 “B 와 공모하여”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추가 하여 인정한다.

2015. 8. 26. 경 피해자 몰래 사출기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공장 기계들을 성명 불상자에게 공장 수리대금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성명 불상자에게 1억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장 수리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의 진술, H 과의 공사 도급 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장 기계들을 공장 수리대금에 대한 대물 변제조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도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2017 고단 1702)

가.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A 와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아산시 F에 있는 공장 용지, 공장, 내부 기계 등을 낙찰 받으면서 그 낙찰대금을 대출 받아 지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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