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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7가단60700
체비지등록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대구 F리 일대의 G, H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당초 G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과 H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참가인으로 통합되었다.

나. 참가인은 2005. 10.경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게 대구 F리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19,151,0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5. 10.경 A에게 1차 기성공사금으로 이 사건 체비지를 지급하기로 하고, 참가인의 신청으로 I군수가 2005. 12. 16. 발급한 이 사건 체비지확인서의 비고란에 ‘A’을 등재하였고 이 사건 체비지권리대장에 ‘매각승인 2005. 12. 16.’, ‘소유자 A’, ‘매각일자 2005. 12. 20.’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A은 2008. 5. 19. 부산지방법원 2008회합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8. 2. 1. 부산지방법원 2018하합1002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체비지권리대장에는 현재 피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1996년경 A과 대구 F리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05. 12. 20.경 A에게 1차 기성공사금으로 이 사건 체비지를 지급하였으므로 A은 이 사건 체비지의 적법한 소유자이다.

그런데 A이 참가인이나 I군청 유치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체비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고, I군청 유치추진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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