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가. 포항시 북구 E롯트 559㎡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포항시 북구 F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주식회사 채영토건(이하 ‘채영토건’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인데, 피고 조합은 2011. 12. 13. 채영토건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이하 ‘이 사건 체비지대장’이라고 한다)에 채영토건을 소유자로 기재하였다.
나. 채영토건은 2012. 7. 2. 피고 C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채영토건에서 피고 C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3. 30. 피고 C와 사이에 원고들이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체비지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 C에서 원고들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