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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205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대구 달성군 D 일대의 E, F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당초 E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F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2004. 6.경 피고 조합으로 통합되었음), G은 피고 조합 설립 시부터 2007. 6. 3.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5. 9. 10.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체비지 H 825.1㎡(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함)를 총 매매대금 13억 6,9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2005. 9. 10. 2억 원 및 2007. 6. 30. 7,000만 원을, 원고 B는 2005. 9. 10. 1억 원을 각 G에게 지급하였다.

다. I㈜의 이사였던 J는 2006. 3. 7.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위 토지가 국제종합토건의 체비지이나 선매매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선매매’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 매도’를 의미한다고 함(증언 녹취서 14쪽 참조) 되었으므로 정산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체비지증서는 조합장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작성명의인으로 ‘I 부사장 J’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G은 원고들에게 위 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라.

G은 2008. 6. 4. 조합장 재직 시의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행위로 구속 기소되어 2008. 10. 22. 제1심(대구지방법원 2008고합458호 등)에서는 "조합장으로서 달성군청 유치를 위하여 C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사에 기성금으로 지급하거나 달성군청 유치를 위하여 조합원 토지를 감보하여 확보한 체비지 77,770㎡를 기성 지급시까지 피고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관리ㆍ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체비지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05. 8.경 피고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체비지를 K, L, 원고 A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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