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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3 2019가단611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아버지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대구 달성군 F리(이하 ‘대구 달성군 G면’은 생략한다) H 답 53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57. 11. 30. I 답 3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J 답 506평(이하 ‘J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1951. 3. 25.경 분할 전 토지를 상속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K는 1964. 12. 31. J를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몽리농지인 J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로 구실을 하던 부속시설이었는바, 위 몽리농지와 함께 K에게 분배되었다.

F리 일대의 농경지에 대한 토지개량사업이 1978.경 시행되어 J,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6필지(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D 답 4,762㎡(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고(이하 ‘이 사건 환지’라 한다), 환지 전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E, K 등 5인은 환지 전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환지 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K는 1982. 7. 8. 사망하여 원고들이 환지 후 토지 중 K 소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7. 27. 위 토지는 D 답 4,350㎡(이하 ‘D 토지’라고 한다) 및 L 답 412㎡로 분할되었다.

K는 몽리농지인 J 토지의 부속시설로서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1964. 12. 31.경 또는 늦어도 이 사건 환지에 따라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1979. 10. 1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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