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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623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승인 원고들은 2015. 9. 18.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호계동 호수지구 1블록 1롯트 일원(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에 520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면적 27,848.80㎡, 건축면적 5,226.2032㎡, 연면적 73,000.1428㎡, 지상 14 ~ 20층 520세대(주 9개동, 부속 8개동), 사업비 141,296,000,000원, 사업기간 2015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참가인의 지위 및 이 사건 체비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과 1) 참가인은 1993. 3. 10. 이 사건 체비지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정리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 참가인은 2004. 6. 26.경 중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중명종건’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정리사업의 시공을 의뢰하였는데, 2011.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정리사업의 진행 경과는 기성고 60%에 해당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정리사업에 진척이 없자, 참가인은 여러 차례 중명종건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였다.

3) 한편, 참가인은 중명종건에 대한 기성금 및 차입금 지급을 위하여 2009. 5. 22. 주식회사 대동기업(이하 ‘대동기업’이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매매대금 12,508,925,419원에 매도하였고, 대동기업이 중명종건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4) 중명종건은 2012. 3. 27. 이 사건 정리사업 토목공사에 관하여 책임준공 확약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였고, 대동기업은 위 확약서에 중명종건의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이후 대동기업은 원고 호계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매도하였다.

5 중명종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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