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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03146
체비지등록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체비지 지급관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대구 F리 일대의 G,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2004. 6. 16.경 설립인가를 받은 위 사업의 시행자로서, 1996. 9. 23.경 각 설립된 G지구, H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합병한 법인이다. 2) 참가인은 1996. 11. 2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A은 자금난 등으로 2005. 10.경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일부 밖에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사업승인연장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참가인은 A과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5. 10. 14. 다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재계약을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제2조 : 을(A)이 위 구획정리사업을 위탁받아 부담하고 집행하여야 할 총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본 계약 체결 전에 을이 지출한 기성공사비 등을 포함한다. ① 공사비 일체 : 19,151,000,000원 ② 보상비 일체 : 1,221,860,000원 ③ 사무비 일체 : 2,109,580,000원 ④ 조합운영비 일체 : 618,400,000원 ⑤ 대체농지조성비 일체 : 706,840,000원 ⑥ 농지전용부담금 일체 : 5,934,870,000원 ⑦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일체 : 266,780,000원 ⑧ 예비비 일체 : 472,670,000원 합계 : 30,482,000,000원 제4조 : 본 사업의 사업비는 대구광역시에서 인가한 감보(종전에 지출한 사업비 포함)한 감보율(50%)에 의해 생기는 체비지를 재원으로 하고 사업비를 현물로 을에게 지급한다. 체비지 23,192평(76,533㎡, 평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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